환불 기준
| 반환 사유 | 반환 기준 |
|---|---|
| 사용 허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 사용료의 50% 반환 |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설 유지관리상 경기·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반환 사유 | 반환 기준 |
|---|---|
| 사용 허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 사용료의 50% 반환 |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설 유지관리상 경기·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