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환불 기준

환불기준의 반환사유,반환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사용 허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설 유지관리상 경기·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