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 구분 | 대상(관련 법령) | 감면율 | 비고 |
|---|---|---|---|
| 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50% | |
| 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
50% | |
| 4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
50% | |
| 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공로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
50% | |
| 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포함) |
50% | |
| 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 | 20% | |
|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 | |
| 9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20% | |
| 10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 20% | 관련 증빙 제출 |
| 11 | 20인 이상 단체 이용자 | 20% | 단체 이용 시 적용 |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됩니다.(안내데스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