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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감면안내의 구분,대상,감면율,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관련 법령) 감면율 비고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50%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50%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공로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5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포함)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 20%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20%
10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20% 관련 증빙 제출
11 20인 이상 단체 이용자 20% 단체 이용 시 적용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됩니다.(안내데스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