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정 2025.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충남스포츠센터(이하“센터”)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센터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회원증”이라 함은 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월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발급한 증을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센터에 프로그램을 등록한 해당 월 1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프로그램 개시일로부터 이용자가 취소 또는 반환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 간을 말한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용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식수칙을 “센터” 내 게시한다.
-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 로 공지한다.
-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약관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 관의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센터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한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센터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이란 센터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강습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자유회원”이라 함은 월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일일회원”이라 함은 센터에서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① 1개월 이상 휴회 후 재가입 회원
② 반환 후 재가입 회원
③ 수강중인 종목에서 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원증)
-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 회원은 센터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에서 정한 재발급 비용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이용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이용자의 귀중품은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센터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모든 시설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센터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 즉시 퇴장 조치 후 센터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료 반환신청 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④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행위를 한 경우
⑤ 회원이 등록한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⑥ 회원권 또는 입장권을 발급받지 않고 센터를 이용한 경우
⑦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의사소견서 제출 시 제외)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 3회 경고 후 센터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다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② 담당 지도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③ 센터 내에서 신체노출 등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센터 직원, 지도자에게 폭언, 폭행 등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센터 내에서 회원간의 강습행위 및 사적인 지도행위를 한 경우
⑥ 타 회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오일, 염색약 등)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⑦ 센터 내 음주행위, 음식물 반입 및 섭식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일일입장객 포함)의 키가 140cm 미만일 경우 수영장 입장이 불가하다.
(단, 1인당 부모님 또는 성인 보호자의 공동(동시)입장 시 입장이 가능하다.)
제10조(시설이용의 일시적 제한)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센터운영
제11조(운영시간)
① 화 ~ 금요일 : 06:00~21:00
② 토요일 : 09:00~18:00
③ 일요일 : 09:00~18:00
④ 센터 입장인원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안내 및 공고를 실시한다.
제12조(휴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장(휴관)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충남체육회 창립 기념일
④ 기타 정부 또는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지정한 날 -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시 또는 긴급한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장(휴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모집)
- 프로그램 접수는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회원모집은 추첨제로 진행할 경우 기존/신규 구분 없이 추첨제로 하며 매년 4회 추첨으로 진행하며 센터 사정에 따라 횟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선착순 모집일 경우 프로그램 재등록 우선권을 가지며 미등록 시 우선권은 소멸된다.
- 회원 모집시기와 접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모집시기
가. 기존회원 접수기간: 매월 센터에서 정한 날부터 3일간(평일)
나. 신규회원 접수기간: 기존회원 접수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2일간(평일)
② 접수시간
가.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공휴일 포함)
나. 현장접수 : 접수기간 내 06:00~20:00까지(화~금요일) - 모집정원은 프로그램의 적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모집공고는 홈페이지, 게시판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4조(회원가입 신청)
-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 재하여 가입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온라인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회적 약자, 고령자 등)해당 센터에 내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센터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후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신청자 중 센터는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센터는 회원가입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센터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의 개설 및 변경)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확보 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최소 인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행 전에 변경내용을 공고한다.
-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의 합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센터에서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
회원은 매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소정의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다.
- 이용료의 할인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다.
- 이용료의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및 전자결제수단으로만 가능하며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은 불가하다.
제18조(이용료의 반환)
회원이 이용권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① 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②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 해당금액을 공제 후 반환 -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반환
①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신청일까지의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③ 개시일은 강습 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한다.(단 1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정한다.) -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반환사유 발생 시 센터에 비치된 반환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반환은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반환은 반환신청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④ 대리인이 반환신청 시에는 회원의 신분증,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 프로그램의 변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개시일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 에서 변경이 가능
- 수영 지도자의 강습등급 변경 요청 시
- 동일 종목간의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수강 프로그램의 연기)
-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 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첨부서류(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출장명령서)를 제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 중 마지막 달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프로그램 개시일 15일 이내 1회(1개월)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재연기 및 이용 료 환불이 불가하다.
- 연기신청은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센터 이용)
센터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의 센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센터 운영 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강습회원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월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50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개시 20분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 20분 전까 지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 탈의실 이용할 수 있다.
- 일일입장객은 이용시설에 한하여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2조(귀중품 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회원의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서는 『상법』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의거 센터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3조(유실물 처리)
센터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최대 60일까지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제24조(손해배상)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태만, 회원간의 사고로 인한 분쟁 등의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센터에 물을 수 없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2025. . .>
제1조(시행일)
이 이용약관은 본회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