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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다목적체육관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수영장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세미나실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대관요금(사용료)

1. 사용료 안내

  •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 일반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2.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 허가된 시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경우에는 주간요금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

3. 초과사용료 안내

  •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전용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
  • 일반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대관요금의 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300,000 600,000 1일 기준(8시간)

1) 토․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야간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이용·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요금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결제일 전날까지 확정·공지된 요금만 적용하며, 이후 변경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요금은 공지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이용료의 시설별,단위,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별 단 위 기      준
충남스포츠센터
집중 조명시설
1일1회 20,000원 + 전기사용 기본요금
집기사용료 1일1회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그밖에 1개당 500원

시설대관 이용절차

  • 현재는 시설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 예약방법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접수기간에 신청
    • 접수기간: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 예약 승인 절차
    전월 10일까지 개별 연락 후「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허가는「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됩니다.

2. 세미나실 등

  • 예약방법
    선착순 온라인 접수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 결제방법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및 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①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⑤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⑥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