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다목적체육관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수영장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세미나실
-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대관요금(사용료)
1. 사용료 안내
-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 일반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2.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 허가된 시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경우에는 주간요금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
3. 초과사용료 안내
-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전용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
- 일반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이외 | 비 고 |
|---|---|---|
| 300,000 | 600,000 | 1일 기준(8시간) |
1) 토․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야간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이용·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요금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결제일 전날까지 확정·공지된 요금만 적용하며, 이후 변경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요금은 공지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별 | 단 위 | 기 준 |
|---|---|---|
| 충남스포츠센터 집중 조명시설 |
1일1회 | 20,000원 + 전기사용 기본요금 |
| 집기사용료 | 1일1회 |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그밖에 1개당 500원 |
시설대관 이용절차
- 현재는 시설대관 준비 중입니다.
-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 예약방법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접수기간에 신청- 접수기간: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 예약 승인 절차
전월 10일까지 개별 연락 후「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허가는「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됩니다.
2. 세미나실 등
- 예약방법
선착순 온라인 접수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 결제방법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및 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①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⑤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⑥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