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반환 안내
회원이 이용권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
2. 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신청일까지의 경과일수 해당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은 강습 요일과 관계없이 매월 1일로 합니다.
3. 반환 절차 안내
- 반환 사유 발생 시 센터에 비치된 반환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반환 기준일은 반환신청서 접수일
- 반환은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 시
- 회원 신분증
- 회원증
-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