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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이용료의 반환(환불규정)

회원이 이용권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① 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②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 해당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반환
    ①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신청일까지의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③ 개시일은 강습 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한다.
  3.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반환사유 발생 시 센터에 비치된 반환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반환은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반환은 반환신청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④ 대리인이 반환신청 시에는 회원의 신분증,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