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 대상 | 감면율 |
|---|---|
| 국가·도·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 전액 면제 |
|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도 대표팀 선수 훈련 | 전액 면제 |
| 도내 등록 선수(팀 포함)의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 전액 면제 |
| 지정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 | 전액 면제 |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상 법인·단체 주관 행사 | 80% 감면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위한 행사 | 80% 감면 |
| 65세 이상·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감면 |
| 학교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체육활동 | 80% 감면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자립지원 활동 | 80% 감면 |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80% 감면 |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80% 감면 |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됩니다.(안내데스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