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공지] 수영장 이용 복장 및 이용 가능 물품 안내(2026.08.04.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6년 6월 5일 14시 13분 35초
- 조회
- 1,170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가능 복장
○ 남성 일반 수영복(삼각, 사각, 5부, 전신) ○ 여성 일반 수영복(원피스형, 3.5부, 전신) ○ 수영모 착용 필수
□ 입장 제한 복장
○ 래시가드 ○ 비키니 ○ 일반 반바지 및 면바지류 ○ 치마형 수영복 ○ 일반 의류 착용 후 입수
□ 이용 가능 물품
○ 개인 킥판 ○ 개인 풀부이 ○ 오리발
□ 이용 제한 물품
○ 고프로 등 촬영장비 ○ 스마트폰 ○ 모노핀 ○ 물놀이용 튜브 및 대형 물놀이용품 ○ 유리 재질 물품 ○ 구명조끼
○ 비치볼 등 공류 ○ 암튜브 ○ 스노클 ○ 페이스스노클 ○ 스킨스쿠버 장비 ○ 수영장 내 레포츠 및 놀이용 장비
□ 기타 안내사항
○ 개인 킥판, 개인 풀부이, 오리발 외 수영보조용품 사용은 제한됩니다.
○ 수영장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샤워 후 입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시가드와 강습용 수영복의 차이 안내
충남스포츠센터는 모든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수영환경 조성을 위해 수영복 착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강습용 수영복(입장 가능)
강습용 수영복은 수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 수영복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복장
- 남성 : 삼각, 사각, 5부, 전신 수영복
- 여성 : 원피스형, 3.5부, 전신 수영복
- 어린이 : 수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 수영복
※ 팔이 없는 형태 또는 팔이 있더라도 일반 수영복으로 제작·판매되는 경기용·강습용 수영복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징
- 수영 동작에 적합하도록 제작
- 몸에 전신이 밀착되는 형태
- 불필요한 주머니, 지퍼, 장식 등이 없음
- 일반 수영복 브랜드의 경기용·강습용 제품
래시가드는 자외선 차단, 체온 유지, 레저활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의류형 수영복입니다.
해당되는 복장
- 긴팔 또는 반팔 상의형 래시가드(밀착X)
- 집업(지퍼) 형태의 래시가드
- 상·하의가 분리된 래시가드
- 워터레깅스
- 비치웨어 형태의 수영복
제한 사유
- 일반 수영복과 구분이 어려워 현장 혼선 발생
- 원단 및 형태에 따라 위생관리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다음 특징을 종합하여 일반 수영복과 래시가드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일반 강습용 수영복 | 래시가드 |
| 용도 | 수영 및 강습 | 레저·자외선 차단 |
| 허리끈 | 대부분 안쪽에 위치 | 대부분 바깥쪽에 노출 |
| 상의 | 몸에 밀착된 수영복 형태 | 티셔츠 형태 또는 여유 있는 형태 |
| 전신형 | 팔·몸통·허벅지까지 전체가 하나로 밀착된 수영복 | 상·하의가 분리되거나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형태 |
| 지퍼 | 일반적으로 없음 | 앞지퍼(집업) 형태가 많음 |
| 주머니 | 없음 | 일부 제품 있음 |
※ 한가지 특징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제품의 형태와 용도, 착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이용객께 안내드립니다
외형이 비슷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용도(일반 수영복 / 래시가드)에 따라 입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정보(상품명 또는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