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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안내

1. 강습 프로그램 접수 안내

  • 강습 프로그램은 추첨제로 운영되며, 분기(3·6·9·12월)마다 모든 접수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 그 외 기간은 기존회원 우선접수 후, 잔여석 선착순 접수

2. 월 회원권 접수 안내

  • 온라인 수시 접수 등록(결제)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이용 가능
  • 이용기간에는 휴관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며, 이를 사유로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3. 일일권 접수 안내

  • 센터 방문 후 당일 현장 결제

4. 접수 시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본인 명의 아이디로만 신청 가능 (양도 불가)
※ 접수 관련 안내를 위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제 방법
     - 온라인: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 현장: 수영장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내)
※ 신규회원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확인 필요합니다.
※ 신규회원은 강습 시작 전 회원카드(모바일) 발급 필수이며,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됩니다.
※ 강습 시작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 (총 체류 2시간)
※ 환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및 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결제 당일 24시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 가능하며, 이후 환불 신청 시 안내데스크 확인 후 처리되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발생 시 센터 **방문 후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5. 감면안내

감면안내

5. 감면안내

구분 대상 감면율
1 가. 「충청남도 체육시설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100%
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도 대표팀 선수의 훈련
2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 5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포함)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30%
나.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
다. 특정단체의 20인 이상 단체 이용자
라.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전환복무 중인 사람
4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10%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되며, 감면 적용 전 결제한 경우 감면을 사유로 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문의: 안내데스크)

6. 환불기준

환불기준의 반환사유,개시일기준,반환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반환 사유 개시일 기준 반환 기준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개시일 이후 경과일수 해당금액을 공제 후 반환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반환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신청일까지의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반환

7. 환불 절차 안내

  • 반환 사유 발생 시 온라인으로 신청
  • 반환 기준일은 반환신청 신청일
  • 반환은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 시
    - 회원 신분증
    - 회원증
    -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