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다목적체육관
시설대관신청에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세미나실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대관요금(사용료)
1. 사용료 안내
-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 일반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2.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 허가된 시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경우에는 주간요금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
3. 초과사용료 안내
-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전용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
- 일반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이외 | 비 고 |
|---|---|---|
| 300,000 | 600,000 | 1일 기준(8시간) |
- 토․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 야간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이용·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요금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 결제일 전날까지 확정·공지된 요금만 적용하며, 이후 변경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요금은 공지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별 | 단 위 | 기 준 |
|---|---|---|
| 충남스포츠센터 집중 조명시설 |
1일1회 | 20,000원 + 전기사용 기본요금 |
| 집기사용료 | 1일1회 |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그밖에 1개당 500원 |
시설대관 이용절차
현재는 시설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 예약방법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접수기간에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대관신청
- 접수기간: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 예약 승인 절차
전월 10일까지 개별 연락 후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허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됩니다.
2. 세미나실 등
- 예약방법
선착순 온라인 접수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 결제방법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및 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①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⑤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⑥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시설사용료 감면안내
| 대상 | 감면율 |
|---|---|
| 국가·도·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 전액 면제 |
|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도 대표팀 선수 훈련 | 전액 면제 |
| 도내 등록 선수(팀 포함)의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 전액 면제 |
| 지정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 | 전액 면제 |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상 법인·단체 주관 행사 | 80% 감면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위한 행사 | 80% 감면 |
| 65세 이상·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감면 |
| 학교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체육활동 | 80% 감면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자립지원 활동 | 80% 감면 |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80% 감면 |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80% 감면 |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됩니다.(안내데스크 문의)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 반환 사유 | 반환 기준 |
|---|---|
| 사용 허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 사용료의 50% 반환 |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설 유지관리상 경기·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