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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안내

사용료 안내

1. 사용료 안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시설(전용)대관 사용료

실 대관 사용료

코트대관 사용료

※ 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2.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서 발급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허가된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 ·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간 사용료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입니다.)

3. 이용시간

조기 : 06:00 ~ 09:00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체육시설 사용료 안내

4.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 이용료 안내
구분 행사/대관 분류 사용기준 평일 토,공휴일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행사 주간(4시간) 120,000 180,000
야간(4시간) 150,000 230,000
체육경기 외 행사 주간(4시간) 240,000 360,000
야간(4시간) 300,000 450,000
코트 대관료 탁구, 배드민턴(1시간) 4,000 4,000
농구(1시간) 30,000 45,000
수영장 체육경기 행사 주간(4시간) 400,000 600,000
주간(4시간) 480,000 720,000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등 - 1회(2시간) 30,000 45,000
1)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기준(코트 대관 제외)이며, 사용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2) ‘체육경기 행사’란 체육의 진흥 또는 경시 수행 등 체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대회·훈련 등을 말하며, ‘체육경기 외 행사’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코트별 이용 가능 인원은 탁구 2~4인, 배드민턴 2~6인, 농구 2~10인으로 한다.
5) 시설 대관의 승인 및 이용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기준과 센터 운영 일정, 시설 안전·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및 시설대관 이용절차 안내

5.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평일 토·공휴일
조명 1일 1회 30,000원 35,000원
음향 1일 1회 30,000원 35,000원
냉·난방 1일 1회 30,000원 35,000원
탁자·연단 1개당 1,000원 1,000원
접의자·기타 1개당 500원 500원
추가 마이크 1개당 5,000원 5,000원
1) 1일 1회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으로 한다.

6. 시설대관 이용절차

○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신청방법

  -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승인절차

  - 홈페이지 신청 → 개별 안내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됩니다.

○ 세미나실 · 프로그램실 등 (준비중입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

  -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결제

  -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관련 조례 및 센터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안내

7.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합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3. 학교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
  4. 직장 ·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 개인연습 · 체력단련
  6. 문화 · 공연 · 전시 등 체육활동 외 행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합니다.

이용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안내

8. 이용료 감면

100% 감면

가. 국가 또는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도 대표팀 선수의 훈련

라. 도내 등록된 선수(팀 포함)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마.「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감면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 감면 안내

※ 감면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적용됩니다.

9.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유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