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1. 사용료 안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시설(전용)대관 사용료
실 대관 사용료
코트대관 사용료
※ 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2.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서 발급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허가된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 ·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간 사용료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입니다.)
3. 이용시간
조기 : 06:00 ~ 09:00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4. 체육시설 사용료
| 구분 | 행사/대관 분류 | 사용기준 | 평일 | 토,공휴일 |
|---|---|---|---|---|
| 다목적체육관 | 체육경기 행사 | 주간(4시간) | 120,000 | 180,000 |
| 야간(4시간) | 150,000 | 230,000 | ||
| 체육경기 외 행사 | 주간(4시간) | 240,000 | 360,000 | |
| 야간(4시간) | 300,000 | 450,000 | ||
| 코트 대관료 | 탁구, 배드민턴(1시간) | 4,000 | 4,000 | |
| 농구(1시간) | 30,000 | 45,000 | ||
| 수영장 | 체육경기 행사 | 주간(4시간) | 400,000 | 600,000 |
| 주간(4시간) | 480,000 | 720,000 | ||
|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등 | - | 1회(2시간) | 30,000 | 45,000 |
2) ‘체육경기 행사’란 체육의 진흥 또는 경시 수행 등 체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대회·훈련 등을 말하며, ‘체육경기 외 행사’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코트별 이용 가능 인원은 탁구 2~4인, 배드민턴 2~6인, 농구 2~10인으로 한다.
5) 시설 대관의 승인 및 이용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기준과 센터 운영 일정, 시설 안전·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5. 부대시설 사용료
| 구분 | 사용기준 | 평일 | 토·공휴일 |
|---|---|---|---|
| 조명 | 1일 1회 | 30,000원 | 35,000원 |
| 음향 | 1일 1회 | 30,000원 | 35,000원 |
| 냉·난방 | 1일 1회 | 30,000원 | 35,000원 |
| 탁자·연단 | 1개당 | 1,000원 | 1,000원 |
| 접의자·기타 | 1개당 | 500원 | 500원 |
| 추가 마이크 | 1개당 | 5,000원 | 5,000원 |
6. 시설대관 이용절차
○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신청방법
-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승인절차
- 홈페이지 신청 → 개별 안내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됩니다.
○ 세미나실 · 프로그램실 등 (준비중입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
-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결제
-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관련 조례 및 센터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7.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합니다.
-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 학교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
- 직장 ·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 · 개인연습 · 체력단련
- 문화 · 공연 · 전시 등 체육활동 외 행사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합니다.
8. 이용료 감면
100% 감면
가. 국가 또는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도 대표팀 선수의 훈련
라. 도내 등록된 선수(팀 포함)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마.「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감면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감면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적용됩니다.
9.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 반환 사유 | 반환 기준 |
|---|---|
|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 사용료의 50% 반환 |
|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유 | 사용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