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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안내

다목적체육관

시설대관신청에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세미나실

현재 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대관요금(사용료)

1. 사용료 안내

  •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 일반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2.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 허가된 시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경우에는 주간요금의 50%를 부과합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시설물 설치 시점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

3. 초과사용료 안내

  •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전용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
  • 일반사용자: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초과사용료안내의 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300,000 600,000 1일 기준(8시간)
  1. 토․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야간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이용·사용료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요금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 결제일 전날까지 확정·공지된 요금만 적용하며, 이후 변경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요금은 공지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이용료의 시설별,단위,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별 단 위 기      준
충남스포츠센터
집중 조명시설
1일1회 20,000원 + 전기사용 기본요금
집기사용료 1일1회 탁자  1개당 1,000원
연단  1개당 1,000원
접의자 1개당 500원
그밖에 1개당 500원

시설대관 이용절차

현재는 시설대관 준비 중입니다.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다목적체육관 · 수영장

  • 예약방법
    사용 개시월 기준 약 2개월 전 접수기간에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대관신청
    - 접수기간: 매월 말일 기준 10일 전부터 말일까지
  • 예약 승인 절차
    전월 10일까지 개별 연락 후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충청남도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 사용허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됩니다.

2. 세미나실 등

  • 예약방법
    선착순 온라인 접수 (예약일 기준 8주 전부터 전일까지 신청 가능)
  • 결제방법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환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조례」 및 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①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③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⑤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⑥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⑦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시설사용료 감면안내

시설사용료 감면안내의 대상,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 감면율
국가·도·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전액 면제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도 대표팀 선수 훈련 전액 면제
도내 등록 선수(팀 포함)의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전액 면제
지정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 전액 면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상 법인·단체 주관 행사 80% 감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위한 행사 80% 감면
65세 이상·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감면
학교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체육활동 80% 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자립지원 활동 80% 감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80% 감면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80% 감면

※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됩니다.(안내데스크 문의)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반환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사용 허가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설 유지관리상 경기·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